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 설은 이렇게 형법 22조 1항상 양자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정도를 확정함에 의해서라고 한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난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님.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 의의: 동가치법익 사이에서 행하여진 긴급피난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
행위자가 어떤 동기에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정당화적 상황에서 그에게 객관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그의 의사는 동시에 불법의 실현을 지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영석/이형국
정당방위
1) 의의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는 무죄가 아닌 유죄이며 형의 면제일 뿐이다.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